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제출의무는 과세사업 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금매출명세서와
관련하여 면세분(조제분)은 작성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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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