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면세매출(조제)의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현금매출명세서에 다 기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현금매출만
기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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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제출의무는 과세사업 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금매출명세서와

관련하여 면세분(조제분)은 작성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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