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도가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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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도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도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하며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관계법령 : 도로법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1-330-66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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