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증여세과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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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할인분양에 따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주는 경우 과세관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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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가 미분양아파트를 할인하여 분양함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미분양된 아파트를 주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건설사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 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사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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