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가 미분양아파트를 할인하여 분양함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미분양된 아파트를 주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건설사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 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사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