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부담금 상당액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일시 차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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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