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속하여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수익 중 이중과세가 될 여지가 있는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증여가액의 산정방법은 정기금을 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최초의 수입금액이 수입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며, 증여가액은 1년간의 부동산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신탁의 이익이 계속되는 기간의 연수를 곱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에 증여가액이 1년간의 증여 해당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배를 한도로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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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