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1일부터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있을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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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으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2012.7.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당해 임대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시가"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3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므로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사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 시가 =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등] × 정기예금 이자율(4%)   3.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거래는 세금계산서의 주요기능인 매입세액공제와 과세자료 역할에 기여하지 않는 거래, 즉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 필요 없는 자가공급이나 간주임대료 그리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담관의 견해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시에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12. 2. 2. 개정)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12. 2. 2. 개정)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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