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가 7월 1일자로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어 없어집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1. 적격합병요건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세 신고시 특별히 작성해야 될 서식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신고 시 신고구분을 정기신고로 하는지 아니면 중도폐업신고로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