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증여시기

사회,문화
0 투표
채무면제의 경우 증여시기를 어느때로 확정지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면제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가 증여시기가 됩니다.

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다만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어떻게 객관적인 확인을 통하여 증여시기를 파악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채무자를 특히 불이익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조건이 있는 면제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증여시기가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