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을 하지도, 직장을 다니지도 않습니다.
몇년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였다가 최근에 해지할려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세무서에 가서 소득공제를 안받았다는 증명을 떼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추징세액이 없다고 하네요. 무슨 증명을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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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의 경우는 연금저축을 가입하였다가 해지하실려고 하는 경우로, 가입기관(은행 등)에서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매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지추징세액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고객님에게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ㅇ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은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신후 → 상단왼쪽에 있는 "증명발급"을 클릭 → 중앙쪽에 있는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을 클릭하신후 신청서를 작성 → 신청 → 처리결과를 확인후 처리가 되면 발급번호가 뜹니다. → "발급번호"를 클릭후 인쇄

 

두 번째,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신 후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내용 제공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신후 제출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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