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자 명의를 환원하였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법률행위로 목적이 되었던 쟁점주식이 형식상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체납자인 명의신탁자가 그로 인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명의수탁자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간의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심 2010서 545, 2011.3.29)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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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