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된 개인 명의의 특허권이 몇 가지 있으며,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 법인전환시에 법인이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다. 법인전환시에 법인이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법인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라. 법인전환시에 법인이 개인명의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한 수년 후에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 사업의 양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