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주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 중 한명이 월세를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네요
저는 카드기계도 따로 없고
월세는 얼마 받지도 않는데
제가 이런걸 왜 해줘야 하나요?
안해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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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주택임대 사업자, 즉,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경우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 출력하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다른 고충이 있으실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97-230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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