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약 40여년전 자녀를 둔 사람이 군에 입대한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군에서 개인의 과실로 죽은것으로 은폐조작하였다가 2008년에서야 그 사실이 밝혀져 최근 민사재판을 통해 약간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대상은 사망한 군인본인과, 당시 모친, 자녀1인, 현제자매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한 군인이 사망한지 40여년이 지난 후 재판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받는 위자료에 대한 상속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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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전사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것이며, 국가가 전사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또는 위자료)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통해서도 질의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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