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약 40여년전 자녀를 둔 사람이 군에 입대한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군에서 개인의 과실로 죽은것으로 은폐조작하였다가 2008년에서야 그 사실이 밝혀져 최근 민사재판을 통해 약간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대상은 사망한 군인본인과, 당시 모친, 자녀1인, 현제자매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한 군인이 사망한지 40여년이 지난 후 재판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받는 위자료에 대한 상속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