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 항공발행증 상의 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L 에 나와있는 3월31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적일은 실제로 화물이 본선에 적재완료된 일자를, 기적일은 화물이 항공기에 적재완료된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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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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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