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31일에 물건을 배에 싣었습니다
4월5일에 출항해서 회사에서 4월5일 직수출 신청한 경우에는 B/L에 나와있는 3월31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하나요?
4월5일을 공급시기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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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 항공발행증 상의 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L 에 나와있는 3월31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적일은 실제로 화물이 본선에 적재완료된 일자를, 기적일은 화물이 항공기에 적재완료된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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