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결제의 최저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천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