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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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은 해당 금융거래 당시 유효한 실명확인증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자가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제시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해당 운전면허증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다른 신분확인증표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진위여부 확인서비스”에 의하여 해당 운전면허증이 유효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20)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실지명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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