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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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