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집합투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인이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여 투자권유 후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배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무인가영업행위로 동법 제44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02-2156-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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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금융투자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4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