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접수증과 기부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우편발송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참고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국세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는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