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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폐지공고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 겸영금융투자업자인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영업지점을 폐지할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할 필요
보험회사
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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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2조제1항의 폐지공고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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