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자본시장법(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겸직․파견 규제가 적용됨
ㅇ 따라서 은행의 임직원이 계열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5조의 규제대상이 아님
ㅇ 다만, 은행의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부서에 소속된 형태로 계열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로서
- 해외현지법인이 외국금융투자업자일 경우 파견시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해외현지법인이 외국금융투자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므로 소속 부서를 금융투자업 미수행 부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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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