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는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유입 방향을 측정하는 장치로써 전파의 감시, 혼신의 분석 및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 유지와 전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의 건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건축물 등을 건설하게 되면, 전파가 반사되고 전파혼신이 발생되어 무선방위측정장치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국민에게 깨끗한 전파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승인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 (02-3400-2465)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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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
전파법 시행령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