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TV방송수신에 장애를 받는 경우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은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단,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은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제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장애내용 및 범위 등을 조사하여 장애해소 방안을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시합니다.
o 처리절차는 장애신고(민원인)→신고접수 및 중관소 조사요청(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장애조사 및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 통보(중관소)→조사결과 접수 및 민원인 통보(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입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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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
전파법 시행령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
전파법 시행령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
전파법 시행령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
전파법 시행령제62조(장애조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