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에는 관할 전파관리소에 일시납부신청서를 우편 및 FAX로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을 신청하시면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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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