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신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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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휴대푠/TV 등이 다른 전파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어 혼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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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혼신발생 일시 등 관련내용을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관할 지역전파관리소 CS기동팀이 민원인께 연락하여 일정을 협의한 후 현장출동하여 혼신원을 추적?제거합니다. 이 때 혼신원의 시설자나 소유자에게는 설비의 개선, 운용중지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고객센터(080-700-0074) 및 관할 지역전파관리소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o.go.kr)

- 기타 : 방문, FAX, 우편 등

 

o 처리절차는 혼신신고(민원인)→신고 접수(중관소)→CS기동팀 출동 및 혼신조사(중관소)→조사결과 민원인 통보(중관소)이며 소요기간은 혼신원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혼신처리기한 : 10일 이내)

 

o 혼신발생 일시가 공무원 근무시간대(09:00~18:00) 이외인 경우에도 당직근무자가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파관리소 CS기동팀이 즉시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전파법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전파법제49조(전파감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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