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부과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1.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
2. 주파수, 전파의 폭, 공중선 전력이 다음에 해당하는 무선국
선박국, 2MHz대, 2.8kHz, 50w이하
선박국, 27MHz대, 2.8kHz, 20w이하
선박국, 156MHz대, 16kHz, 25w이하
항공기국, 100MHz대, 6kHz, 10w이하
간이무선국, 146MHz대, 8.5kHz, 5w이하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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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