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급신청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고시 제 2-3-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환급금계좌를 통보 후,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특고시 별표 2의1)에 따라 전자문서(인터넷통관포탈 이용
업체의 경우 인터넷)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
절차
1. 환급금계좌통보서 제출
- 환급금계좌 통보시 첨부서류
․ 환급금계좌통보서 1부,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2. 환급신청 및 접수
-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특고시 별표 2의1)에 따라 전자문서(인터넷통관포탈 이용
업체의 경우 인터넷)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
- 환급신청의 접수통지
․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담당자 등 접수 여부
․ 오류발생 여부
․ 서류제출 여부
-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서류 제출
3. 환급지급 심사
- P/L 환급신청건의 처리
․ 환급신청서 형식요건 구비 및 오류사항 보완 여부
․ 서류제출심사 대상인지 여부
- 서류제출 심사대상건의 심사
․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여부
․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환급금이 정확한지 확인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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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第14條 (還給의 申請)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