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1.국내 수입업체에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 인보이스 가격을 언더밸류한 경우 및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2. 위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 신고 방법


(사례)
하기사항에 대해 신고가능한지와 처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조및 수입,수출하는 회사인데
1.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제품단가를 50프로로 조정하여 수입관세를줄여서 국내업체에 판매함
(중국쪽에 50프로에 해당하는서류작성하게하고 50프로금액은 TT송금하고 나머지는 LC 로진행함)

2.중국에서 수입하는제품에 수입통관후 Made in korea 스티커작업하여
칠레,이스라엘로 재수출함.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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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때 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게
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되며, 부족납부한 세액은 징수 조치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허위표시를 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밀수신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혐의자를 특정(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사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세관에서 검토 및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이번과 같은 방법이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2-481-7889번이나 [email protected]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889)
    관련법령 :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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