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할때 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게
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되며, 부족납부한 세액은 징수 조치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허위표시를 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밀수신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혐의자를 특정(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사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세관에서 검토 및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이번과 같은 방법이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2-481-7889번이나
[email protected]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889)
|
관련법령 : |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