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해당 재산이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해당 관서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시어 처분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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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