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불 이하의 신발, 의류는 목록통관(면세) 대상이나, 최근 일부 배송대행업체에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목록통관 200불을 미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먹거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비특별통관대상업체인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200불 이하는 목록통관이 되며, 추가로 의류와 신발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유무와 상관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4월 1일부터 조치하였습니다.
ㅇ 한미 FTA 협정상 목록배제된 물품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가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3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