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한미FTA 체결후 원산지표시와 관련으로, 미국 인근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산으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미국으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지 여부
(사례)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국과의 FTA체결로 신선라임의 국내수입관세율은 0%입니다
현재 미국산 라임은 공급부족으로 수량확보가 거의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하온데 최근 미국으로 수출업자로 부터
1) 멕시코산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2) 재포장 후
3)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산으로 인증 및 원산지증명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게 수출하고 있다고 하드군요(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논리인 듯 하여 확인차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