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산염이란 인산에 염(나트륨, 칼슘, 칼륨등)이 결합한 형태를 통칭하는 용어로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된 품목으로 제일인산칼슘, 제일인산나트륨 등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규격, 기준을 준수한 인산염이라면 식품의 제조?가공 시 해당 품목의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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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