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하여 업무가 진행됩니다.
즉 동고시 제2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령확인방법
관세청홈페이지(www.ciustoms.go.kr) 화면상단의 법령정보 클릭>검색어에 법령명 입력 검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신고인의 사무실로 자동으로 전송하여 신고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를 대행한 경우라면 관세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수입세금계산서메뉴를 클릭하여 통관포탈 메뉴로 접속하시거나, 직접 주소창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하여 출력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전자인증서가 필요한데 UNI-PASS에서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인증안내”에서 공인인증기관을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 등과 같은 사유로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세관에서 부과(추징)고지한 것을 납부한 경우, 수정교부신청하여 발급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직접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고지한 세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실시간조회서비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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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