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품(샘플) 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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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중 승용자동차 관세법 제90조1항4호에 의거 견품으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승용자동차를 견품으로 볼 수 있는지요?
2.견품으로 볼때 법적 근거는요?
3.만약에 견품으로 감면을 받지 않을경우 다른 조항에서 감면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 빠른시일내에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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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관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승용자동차 수입시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세법」상 면세 또는 감면되는 물품은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등의 면세, 특정물품의 면세 등, 소액물품 등의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재수입면세, 손상감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하신 물품인 승용차는 견본품으로 볼 수 없어 견본품 면세 조항인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관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세 및 감면 조건”은 수입자, 수입목적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오니 가까운 세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9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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