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TAX REFUND 환급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TAX REFUND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거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님)이 국내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는 제도로 물품을 구매하신 외국인은 출국시 반드시 구매물품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주신 후, 반출확인을 받아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물품판매확인서 및 반송용 봉투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물품판매확인서 및 반송용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세관의 물품 확인절차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건을 기탁수하물로 보내시고 탑승하시는 경우 먼저 항공사 직원에게 세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 물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항공사 직원이 주는 Tag를 받아 부치실 가방에 붙이세요 세금 환급 받으실 물품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보내지 마시고 대형수하물대 세관으로 가십시요. D, J COUNTER의 세관원에게 구매물품과 환급전표를 보여주시고 반출확인을 받으신 후, 대형수하물대(D, J COUNTER)에서 짐을 보내십시요. ○ 물건을 소지하시고 탑승하시는 경우 출국 심사 전, 보안검색대 측면에 위치한 세관원(C,E,H,K COUNTER)에게 구매물품과 환급전표를 보여주시기고 반출확인을 받으십시요.
□ TAX REFUND 관련 충분하지 못한 설명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여행자가 조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품과 (☎ 032-722-442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