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변경기준시,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8537.10호 물품을 제조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8537.10호 물품을 제조시, 8538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격 : 판매가격 대비 2%)가 사용됩니다.
제품(8537.10호)의 PSR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8538호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역외산 8538호가 원재료(판매가격대비 2%)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PSR(칠레, 싱가폴, EFTA 협정)을 해석시, 1번과 2번중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법적근거(협정, FTA 법령 등)도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미소기준은 미적용할지.. (8538호가 1%라도 사용되면, 역외산으로 판정해야할지..)
2.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정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것인지.. (8538호가 1% 사용되더라도,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산으로 판정해야할지..)
감사합니다.
[8537.10호의 PSR은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8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협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