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세번변경기준 - 미소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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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시,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8537.10호 물품을 제조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8537.10호 물품을 제조시, 8538호에 분류되는 원재료(가격 : 판매가격 대비 2%)가 사용됩니다.


제품(8537.10호)의 PSR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8538호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역외산 8538호가 원재료(판매가격대비 2%)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PSR(칠레, 싱가폴, EFTA 협정)을 해석시, 1번과 2번중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법적근거(협정, FTA 법령 등)도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미소기준은 미적용할지.. (8538호가 1%라도 사용되면, 역외산으로 판정해야할지..)

2.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정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것인지.. (8538호가 1% 사용되더라도,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산으로 판정해야할지..)

감사합니다.



[8537.10호의 PSR은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38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싱가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EFTA 협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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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제8537호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제외되도록 명시된 제8538호의 물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한-칠레 FTA 제4.6조, 한-싱가포르 FTA 4.10조, 한-EFTA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8538호의 물품이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가치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각 협정의 품목별 기준에 규정된 부가가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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