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용 프리믹스에 사용된 과산화벤조일이 안식향산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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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산화벤조일(희석)은 밀가루 1kg에 대하여 0.3g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밀가루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과용 프리믹스에 사용한 밀가루에 해당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상기 사용기준에 적합하다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것으로 인정이 되나, 프리믹스를 제조할 때 해당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과산화벤조일이 식품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안식향산으로 검출이 될 수 있으나, 검출될 수 있는 안식향산의 함량에 대해서는 공인된 자료 또는 문헌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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