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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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대체부동산 취득 시에는 수용되는 부동산 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가하지 아니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제외)
- 대체 부동산 취득 후 우리 사무소에서 지방세 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안내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므로 관련법령 개정 또는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또는 시 군 세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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