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5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때에는 철거의 대상이 되며, 대부계약없이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장물 및 영농비 보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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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