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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중고자동차의 반입.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ㅇ 1년 비자로 체재중으로 2010년 1월1일부터 체재 후 2011년 1월 1일 귀국한다고 가정할 때 이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한, 기간을 채우기 위해 1주일 재출국후 귀국하는 경우 재출국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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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이사자 인정요건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
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
한 자.
2.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주귀국 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자.
3.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
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자.
-
거주기간 계산
은
최초출국일자
에서
최종입국일자
까지 이고 초일을 산입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0.1.1 출국하여 2011.1.1입국을 한다면
거주기간은 366일로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자에 해당
됩니다.
ㅇ 기타 이사화물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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