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의 특급탁송물품은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령하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탁송물품의 통관절차
외국으로부터 상업서류 등의 특급탁송물품 배달을 업으로 하는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산정하며,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 통관을 방지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7)
    관련법령 :
관세법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