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협정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직접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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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원산지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