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아세안 FTA에서 제6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는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류의 변경에 대하여 CTC, 특정가공공정을 수행한 물품에 대하여 SPECIFIC PROCESS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의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의류 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표시 방법에 대하여 SPECIFIC PROCESS 만 기재해서는 안되고 CTC+SPECIFIC PROCESS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 (첨부파일 참조) 의류류와 유사한 6302호에도
CTC+SPECIFIC PROCESS로 기재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CTC+SPECIFIC PROCESS를 기재한 경우만 인정될 수 있는지 CTC+SP로 기재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