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아세안 FTA에서 제6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는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류의 변경에 대하여 CTC, 특정가공공정을 수행한 물품에 대하여 SPECIFIC PROCESS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의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의류 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표시 방법에 대하여 SPECIFIC PROCESS 만 기재해서는 안되고 CTC+SPECIFIC PROCESS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 (첨부파일 참조) 의류류와 유사한 6302호에도
CTC+SPECIFIC PROCESS로 기재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CTC+SPECIFIC PROCESS를 기재한 경우만 인정될 수 있는지 CTC+SP로 기재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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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에서 제6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협정문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에 따라 "CTC + Specific Processes"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ASEAN FTA 발효이후 상당한 기간 ‘Specific Processes' 로 표기한 것을 명시하여 인정하여 온 바, 향후 체결당사자간 합의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이 표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 협정문에 특정공정을 수행한 경우 ‘Specific Processes’로 표기하도록 적시되어 있으므로 ‘CTC + SP’라는 표기는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63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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