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우선 수입신고 전에 별도로 협정관세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이 일반적으로 협정국가간의 교역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즉시관세철폐, 단계적(5년, 10년 등)관세철폐, 관세철폐적용제외 등 품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므로,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대상 여부 및 협정세율을 아래의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협정세율 조회방법
1)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law.customs.go.kr) 접속 》검색어에 “자유무역협정”입력 》시행령검색 》별표확인
→ 별표1 : 한․싱가포르 FTA
→ 별표2 : 한․EFTA FTA
→ 별표3 : 한․아세안 FTA
→ 별표4 : 한․인도 CEPA
→ 별표5 : 한․칠레 FTA
2)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접속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수입/수출 선택 》협정체결국 선택 》HS 부호 입력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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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